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
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 서비스
실질자본금 1.5억 이상 충족 여부 확인
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이란?
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, 등록 변경, 유지심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시·도청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
정보통신공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실질자본금 1.5억 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전담 기술인력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.
BAEK 기업진단연구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, 정확한 실질자본금 평가와 함께 기술인력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.
주요 요건
실질자본금 1.5억 원 이상
자본금, 이월이익, 기타 잉여금 등을 합산하여 실질자본금이 1.5억 원 이상인지 정확히 평가합니다.
전담 기술인력
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전담 기술인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,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빙을 검토합니다.
4대 보험 가입
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,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합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 준수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·도청의 제출 양식과 기준에 100% 호환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려 없이 통과를 보장합니다.
필요 서류
- 1
재무제표 (최근 3개년)
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 등
- 2
회사등기부등본
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
- 3
기술인력 관련 서류
기술인력 자격증, 경력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
- 4
4대 보험 가입 증명서
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
- 5
계좌잔액증명서
주요 거래은행 계좌잔액증명서